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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청명자립생활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설립 근거

2018년 8월 9일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명자립생활센터」의 설립을 인가 받아 개소하였습니다.


설립 목적

  • 장애인 관련 교육·훈련 사업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우리 가족이 웃고, 우리 이웃이 웃고,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게,
사회적협동조합 청명자립생활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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