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안내
출자금이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이자,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오만원(50,000원)입니다.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출자금 손실부담 제도
조합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조합원은 조합의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탈퇴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